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가단7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2.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2.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