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7 2018가단180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