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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51475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30.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로부터 D의 우드 펠릿 생산라인에 소프트웨어 및 전기, 정보통신 장비를 제작 및 설치,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내용의 공사를 1,750,000,000원에 도급 받았고, 원고는 2016. 10. 13. 피고로부터 대부분의 자재를 조달 받아 장비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대 금 5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기간 2016. 10. 13.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7. 7. 경 완료한 후 피고에게 C의 공사 지체로 인하여 인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다며 공사대금의 증액을 청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8.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합 의 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1. E PROJECT 관련 panel connection work를, 2016. 10. 31. 이 사건 공사( 이하 위 공사들을 총칭하여 ‘ 이 사건 공사들’ 이라 한다 )를 각 위탁하였다.

이 사건 공사들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 대금지급 등 정산에 관한 모든 직접적 ㆍ 간접적 분쟁( 이하 총칭하여 ‘ 이 사건 분쟁’ )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하 ‘ 본 합의’). 다

음 제 1 조 ( 정 산합의) ① 이 사건 공사들의 정산금액( 도급대금, 이자, 추가대금 등 일체의 금원을 포함함) 은 합계 325,7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금액의 경우도 같음) 임을 확인한다.

② 이 사건 공사들과 관련하여, 제 1 항 기재 정산 금 이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중략 제 4 조 ( 분쟁의 종료)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쟁을 본 합의를 통해 종국적으로 종료하고 이후 이 사건 분쟁 및 본 합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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