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158,05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7.부터 2015.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1) 사업명 : 비축사업(장안-온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 2010. 12.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63호 4)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 : 2012. 1. 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호 5)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고시 : 2013. 2.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70호 6)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 : 2013. 2. 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16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중 이 사건 관련 부분 울산시 울주군 B 임야 3,0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 252,467,850원(= 82,050원/㎡ × 3,077㎡) 3) 수용개시일 : 2013. 7. 16. 4) 감정평가법인 : 대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이의재결 1) 재결 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65,698,950원(= 86,350원/㎡ × 3,077㎡)으로 증액함. 2)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과수원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가 없었다면 산지관리법 임시특례규정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가 가능한 토지였으므로, 그 손실보상금은 이용현황이 과수원임을 전제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용현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