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전주천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동산역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G이 운전하는 H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