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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28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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