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28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