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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254 (1)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이 법원이 2017. 1. 20. 선고한 판결문 중 변호인 란의 ‘H’ 을 ‘I ’으로 경정한다.

이유

판결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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