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01:10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0%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주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