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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노1492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법적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회의장 난입 또는 소란 방지라는 명목으로 61세의 여성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당겨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고, 원심이 앞서 설 시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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