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 및 노임을 챙겨 주어야 할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보호 관찰을 부가한 집행유예 및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바 계속된 무면허 운전행위는 국가의 운전면허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앞서 설 시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