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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노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고 도로변 철제 펜스를 충격하여 훼손하는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2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앞서 설 시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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