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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8노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는 2016. 12. 경 이후 피고인 A, B, C 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 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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