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8. 4. 9.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주)에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회사 필드서비스팀 소속 직원, 피해자 E는 같은 회사 필드서비스팀 부장, 피해자 F은 같은 회사 G 이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3.경 위 회사 2층 탕비실에서 H 소속 직원인 I에게 사실은 피해자 D가 다른 여직원들을 험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는 남자들과 술을 자주 마시고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위 회사 내부망 채팅방에서 피해자 D, E, F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직원인 J에게 ‘어떤 엔지니어가 D과 E가 모텔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회식 자리에서 D과 F이 2시간 정도 사라졌는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이 목격되었다.’라는 취지의 사실을 채팅으로 알려주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경 위 회사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 D와 E, F은 단순한 직원 사이로 사귀거나 모텔에 가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E, F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직원인 K에게 "D 행실이 별로다.
E 부장과는 모텔을 가서 한번씩 자는 사이이고, F 이사와는 만나는 사이다.
D은 술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술 먹으면 필름이 끊긴다.
마지막에 남아 있는 사람이 데려간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D, F,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