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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단2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0번길 농협 사거리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월피천 쪽에서 고대 안산병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W5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골절 및 좌측 고관절 후방탈구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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