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0번길 농협 사거리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월피천 쪽에서 고대 안산병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W5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골절 및 좌측 고관절 후방탈구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