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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6 2019구합10
건축허가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8. 4. 30. 피고에게 강원 고성군 C(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소를 사육하기 위한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5. 31. 이를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15m 떨어져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인 강원 고성군 D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일부제한지역 구분 축종 및 거리제한(직선거리) 가축사육 허용범위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250m 이상 지역 250마리 이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제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조례 제3조 및 별표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에서 250m 지역에서는 소 250마리 미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 한다

),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상위 법령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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