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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율지마을 33번 지방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합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계기판 위에 설치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자동차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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