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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2 2020고단6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07: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개씹새끼들! 애미애비 없는 호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범행당시 모습 캡처사진,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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