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B’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설치 등 영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사이에 브리케이팅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제작하여 피고 공장에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그 내용은 별지 견적서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계약금액 175,7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2014. 4. 30.경 평벨트 콘베어 부분의 ‘W600×10M×4P' 1대(금액 6,75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를 제작설치작업을 완료하였다(피고는 실비 정산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금액 자체를 정하지 아니하고 실비 정산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중 2014. 2. 27. 50,000,000원, 같은 해
3. 27. 30,000,000원, 같은 해
4. 4. 2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 중 피고의 요청으로 Spring과 모터를 수리해주었고, 그 수리비는 1,078,000원이다. 4) 원고는 2014. 4. 초순경 피고의 요청으로 1호기 믹서 Arm을 제작해주었고, 그 제작비는 3,003,000원이다.
5) 원고는 2014. 4. 중순경 피고의 요청으로 기어 및 스크류 콘베어를 제작설치해주었고, 그 제작설치비는 2,915,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중 75,900,000원{69,000,000원(계약대금 175,750,000원-제외된 작업 부분 6,750,000원-변제금 100,000,000원) 부가세 6,900,000원}, Spring과 모터 수리비 1,078,000원, 1호기 믹서 Arm 제작비 3,003,000원, 기어 및 스크류 콘베어 제작설치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