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6. 피고와 원고가 2014. 2. 7.부터 2014. 6. 30.까지 피고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지상 빌라신축현장에 가설재 등을 2,96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9.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계약대금 중 미지급금 1,460만 원, 추가발주분과 멸실 자재대금 820만 원, 합계 2,28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가격이 1억 5,000만 원인 위 빌라 401, 402호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위 빌라신축공사가 계속하여 지체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차3056호로 22,802,452원( = 계약대금 2,960만 원 - 기지급금 1,500만 원 추가 발주대금 5,049,452원 멸실 자재대금 3,15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8. 6.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4. 8. 2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추가 발주대금 및 멸실 자재대금에 관하여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을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2. 6.자 가설재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합계 5,049,452원 상당의 가설재를 추가로 발주하고, 멸실 자재대금 3,153,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교부 당시 피고와 위 계약대금 2,960만 원 중 미지급금 1,460만 원에 대해서 준공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