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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71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6. 피고와 원고가 2014. 2. 7.부터 2014. 6. 30.까지 피고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지상 빌라신축현장에 가설재 등을 2,96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9.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계약대금 중 미지급금 1,460만 원, 추가발주분과 멸실 자재대금 820만 원, 합계 2,28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가격이 1억 5,000만 원인 위 빌라 401, 402호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위 빌라신축공사가 계속하여 지체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차3056호로 22,802,452원( = 계약대금 2,960만 원 - 기지급금 1,500만 원 추가 발주대금 5,049,452원 멸실 자재대금 3,15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8. 6.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4. 8. 2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추가 발주대금 및 멸실 자재대금에 관하여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을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2. 6.자 가설재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합계 5,049,452원 상당의 가설재를 추가로 발주하고, 멸실 자재대금 3,153,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교부 당시 피고와 위 계약대금 2,960만 원 중 미지급금 1,460만 원에 대해서 준공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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