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억 7,000만 원(선수금 5,000만 원, 중도금 2014. 6. 5. 5,000만 원, 잔금 설치가동 완료 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골재와 시멘트, 물 등을 혼합하는 콘크리트 믹서 시설(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믹서시설’이라 한다)을 제작, 설치하여 주는 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KS 설비에 준하는 설비조건 미이행시 일체 책임을 진다. 2) 토목공사 일체는 원고가 한다.
3) 현장 설치시기는 2014. 5. 30.로 한다. 4) 고압선은 분전반까지로한다.
5) 호퍼 및 콘베어 천막까지 피고가 한다. 6) 피고는 원고의 승인 하에 모든 것을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원고가 토목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4. 7. 20.까지 시설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최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기계 제작을 마친 상태이고 설치작업을 위해서는 원고가 토목공사 및 싸이로 기초공사와 전기동력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미이행하고 있어 설치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중도금 지급과 토목공사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22. 다시 2014. 7.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