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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구합11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5. 육군에 입대한 후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다가 1994. 4.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5. 피고에게 “1989. 9.경 대대전술훈련 중 야간침투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수행하다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9.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16.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2.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08. 4. 2.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3. 26. 인우보증서 및 지휘관 사실확인서 등을 보강하여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훈련을 받다가 무릎을 다쳐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으므로,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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