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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3구단908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4. 23. 군에 입대하여 치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근무하다가 2010. 4. 22. 복무 만료한 자로서, 원고가 2009. 9.경 용인시 처인구 B보건지소(이하 ‘이 사건 보건지소’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중 ‘간질 지속상태,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2. 10. 2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2.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보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당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이하 ‘신종플루’라 한다) 의심환자가 이 사건 보건지소에 내원하면 원고는 그들에 대한 상담, 안내,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었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5.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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