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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6가합5354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091,600원 및 위 금원 중,

가. 399,397,230원에 대하여는 2016. 7. 9.부터 201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교회의 원로목사로서, 피고 교회를 설립하여 34년 동안 시무하다가 2010. 10.경 정년퇴임하였다.

나. 원고의 진접농업협동조합(이하 ‘진접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대출 1) 원고는 2004. 9. 23. 진접농협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순번 지급 일시 금액(원) 내역 1 2010. 3. 23. 6,922,630 납기내 이자 2 2010. 9. 24. 7,033,259 〃 3 2011. 3. 23. 6,866,684 〃 4 2011. 9. 23. 7,103,669 〃 5 2012. 3. 23. 7,223,944 〃 6 2012. 9. 24. 7,275,505 〃 7 2013. 3. 25. 6,156,231 납기내 이자 6,154,300원 지연이자 1,931원 8 2013. 9. 23. 5,839,835 납기내 이자 9 2013. 12. 20. 202,620,273 원금 200,000,000원 납기내 이자 2,620,273원 합계 257,042,030 2) 원고는 2006. 12. 28. 진접농협에서 한도 160,000,000원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였고, 위 마이너스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이 진접농협으로 상환되었다.

순번 지급 일시 금액(원) 내역 1 2010. 6. 27. 5,503,739 이자 2 2010. 12. 25. 5,431,453 〃 3 2011. 6. 26. 4,298,745 〃 4 2011. 12. 25. 4,781,784 〃 5 2012. 6. 24. 4,947,020 〃 6 2012. 12. 23. 5,652,848 〃 7 2013. 6. 23. 5,522,754 〃 8 2013. 12. 20. 5,184,235 〃 9 2013. 12. 20. 159,932,885 원금 합계 201,255,463 3) 원고는 2010. 6. 4. 진접농협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순번 지급 일시 금액(원 내역 1 2010. 11. 20,648,980 원금 20,000,000원 납기내 이자 648,980원 2 2010. 12. 3,555,697 납기내 이자 3 2011. 6. 3,600,000 원금 74,885원 납기내 이자 3,508,741원 지연이자 16,374원 4 2011. 12. 3,638,201 납기내 이자 3,635,548원 지연이자 2,653원 5 2012. 6. 3,711,889 납기내 이자 3,703,086원 지연이자 8,803원 5 2012. 12.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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