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20:5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찻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텔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