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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나77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 5.경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106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6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 잔금 245,000,000원은 2015. 5. 20. 각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구조변경, 수리를 할 경우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위 특약사항에 따라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2015. 2. 8.경 관리비를 정산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2015. 2. 18.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를 마치고 저녁 8시 30분경 주방과 거실바닥 부분 타일이 깨지고 솟아올랐으니, 이를 처리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 및 거실 타일의 하자로 인하여 위 타일이 들뜨고 깨어져 수리비 1,40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경위에 비추어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하자가 위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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