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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노98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공작물(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들이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소유임에도 피고인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H와 C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에 첨부된 양도담보 대상 명세표에 기재된 기계 및 공작물(이하 위 명세표를 ‘이 사건 명세표’, 그 대상인 기계 및 공작물을 ‘이 사건 명세표 물건들’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며 H가 피고인을 배임으로 고소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이 사건 명세표 물건들과 피고인 아들 소유 토지에 적재된 이 사건 물건들의 동일성 여부, 이동 시점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명세표 물건들 중 일부와 이 사건 물건들 중 일부의 명칭이 유사하기는 하나 위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 지났고 이 사건 물건들도 노후되어 양 물건이 동일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C 직원이었던 K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물건들 중 일부가 10여 년 전 C에서 사용하던 것 같기는 하나 그 소유 관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C 외에도 L, M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필요에 따라 특정업체 소재지로 옮겨 사용하는 등 위 업체들 간에 설비를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 소유 토지와 기계 및 공작물 등을 경락받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대표 O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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