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2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29.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가소61619호)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5.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10.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C은 2012. 6. 20. 원고의 모(母)인 D과 혼인신고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C과 D은 2014. 8. 13.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E, 101동 8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5. 6. 8.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2. 유체동산압류가 이루어 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308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들 중 일부는 C과 혼인하기 이전에 D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들이고, 일부는 원고가 구입한 물건들이다.
나. 판단 먼저 D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물건들 중 D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집행대상 물건이 자신에게 소유권 등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이의 소송에서 그 주장자체로 원고에게 소유권 등의 권리가 없다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건들을 실제로 구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