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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3가단5181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59,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이유

..., 각 세대 버튼키는 시공자인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하나, 이를 원고가 부담하였다.

설계도면에 의하면, 피고 B은 강도 24MPa(240kgf /㎠)의 25-24-210 규격 레미콘을 시공하여야 하나, 이와 다른 강도의 25-21-120 규격 레미콘을 시공하였다.

피고 B은 화강석붙임(벽, 건식)[수마30mm 마천석류], 화강석붙임(천정, 건식)[수마30mm 마천석류], 화강석붙임(벽, 건식)[수마30mm 거창석]의 자재를 수마 30mm 로 시공하여야 하나, 수마 20mm 로 시공하였다.

피고 B은 설계도면에 따른 차면시설, 방범창을 시공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차면시설, 방범창을 시공하였다.

공사내역서는 “① CAW-1 2.7*1.6=4.32, 225mm 칼라AL, 유리별도, ② CAW1-1 2.7*2.1=5.61, 225mm 칼라AL, 유리별도, ③ CAW-2 1.6*1.5=2.4, 225mm 칼라AL, 유리별도, ④ CAW-3 1.0*0.9=1.0, 225mm 칼라AL, 유리별도, ⑤ CAW-4 1.5*1.5=2.25, 225mm 칼라AL, 유리별도, ⑥ CAW-5 1.5*1.5=2.25, 225mm 칼라AL, 유리별도” 항목에 대하여 알루미늄 자재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고 B은 위 ①~⑥ 자재를 플라스틱 자재로 시공하였다.

설계도면에 의하면, WD-1방문은 1층 3개, 2층 4개, 3층 4개 합계 11개를 시공하여야 하나, 피고 B은 위 11개를 시공하지 않았다.

그런데 감정인은 미시공 WD-1방문의 수량을 5개로 파악하여, 5개에 대하여만 감정결과에 반영하였다.

설계도면에 의하면, 유리는 내부/외부 모두 12T 복층유리로 시공하여야 하나, 피고 B은 외부는 18T 복층유리, 내부는 6T 불투명유리로 시공하였다.

설계도면에 의하면, 지정품 강화마루(데코타일붙임)를 시공하여야 하나, 피고 B은 이를 시공하지 않았다.

감정서의 수량과 단가에 의하면, 지정품 강화마루(데코타일붙임)의 공사비는 3,441,582원[=153(수량) × 22,494(단가)]이다.

설계도면에 의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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