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9 2018고정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9:00 경부터 같은 날 19:55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당일 새벽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술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호프집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테이블을 파손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