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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22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3:00 경부터 같은 날 23:35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2 층 ‘C’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45세) 이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 15여 명이 듣는 가운데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업소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테이블 3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5명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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