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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149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E은, 원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순번 1, 2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은 2016. 1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합의자 : A 합의자 : D 위 합의자들은 서로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법률 분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괄 합의한다.

- 아 래 -

1. D은 A과의 권리의무관계 및 법률분쟁 등을 해결하고 합의함에 있어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래 표와 같이 A 또는 A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한다

(별지 목록 표시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어떠한 이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단, 별지 부동산 중 3세대는 2017. 1. 6.까지 나머지는 2017. 1. 20.까지 매매대금 정리하고 이전키로 한다

<아파트 동시이전함>

2. A과 D은 본인 또는 관계인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각 취하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는 집행을 포기하며,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D이 A에게 이전할 부동산 중 각 근저당권실채무액은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하며, 위 확인한 근저당실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추후 D 또는 이전한 부동산전소유자들의 기타 채권자들에 의해 사해행위취소 청구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 합의는 D의 기망 또는 허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다.

F G H M N O P Q R S T U V W X L K J I B C E

나. 피고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 유한회사 E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 13. 별지목록 기재 순번 5번 부동산은 Y에게, 별지목록 기재 순번 6번 부동산은 Z에게, 별지목록 기재 순번 8, 9번 부동산을 AA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별지목록 기재 순번 4, 7번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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