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1 층에 있는 마스크 판매업체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 또는 의약 외 품이 아닌 것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위 D 홈페이지 (D )에 의약품 또는 의약 외 품이 아닌 E에 관하여 ‘E 만의 플러스 효과: 호흡기, 폐기능 향상, 체내 산소 공급 향상,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촉진, 자연치 유력( 면역력 활성화), 질병 예방 및 치유’ 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F의 진술서
1. D 홈페이지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6 조, 제 61조 제 2 항, 제 66조
1.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2 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식품 보건 > 허위표시 등 > 제 1 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2015. 4. 경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