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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노2327
수도불통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 협박, 업무 방해, 특수 폭행, 모욕죄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수도 계량기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중 그곳 종업원들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 종업원들과 식당 주인을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보행 보조기로 위 식당 주인의 가슴을 찍어 폭행하면서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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