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1 2015고단37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활어 도매업체인 ‘C’의 대표자로서,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그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경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대표 F에게 ‘C’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C’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여, F로 하여금 ‘E’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거래처로 하여금 ‘C’ 명의로 합계 664,623,7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대표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소명자료 첨부), - 최종 결산표, - C 대금지급 방법 및 금액 확인, E 카드매출내역

1. - 매출전표 사본(증거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