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3. 16:3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E 100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정 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도사 곡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