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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7가단138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부산 수영구 D 소재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의 증개축공사에 관하여는 2016. 8.경, 1층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는 2016. 10.경 각 공사대금은 원고가 공사비를 선부담하고 공사 완료 후에 피고가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로 총 140,000,000원(= 2층 85,000,000원 1층 5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공사비 140,000,000원에서 원고가 2층의 증개축공사비 일부로 이미 지급받은 5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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