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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4가단50631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9,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6. 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울 종로구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의 주문 제2항 기재 건물(다음부터 각 ‘원고 토지’ 및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8. 7. 18. E 앞으로, 2004. 11. 26. F 앞으로, 2005. 3. 11.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서울 종로구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다음부터 ‘피고 토지’ 및 ‘구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2.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건물의 토지 점유관계 원고 건물은 원고가 취득할 당시 공부상 1층 건물이었던 점과 달리 실은 2층 건물이었다

(2층으로 증축된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를 취득한 뒤인 2006. 12. 13. 불법건축물 양성화기간을 이용하여 원고 건물의 증축신고를 하였고, 증축신고 당시 첨부제출된 도서는 2층 중 화장실 부분이 1층에 비하여 피고 건물 쪽으로 돌출된 구조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원고 건물의 2층 중 화장실 부분이 1층에 비하여 피고 건물 쪽으로 돌출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1층의 외벽선과 2층의 외벽선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는 원고가 2006. 12. 13. 증축신고를 할 때도 1층은 바로잡지 않았을 가능성과 증축신고 뒤 다시 1층을 2층에 맞추어 증축했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는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측량감정을 하면서 원고 건물의 건물선을 1층을 기준으로 획정하였고, 감정서에는 2층을 기준으로 한 건물선이 이와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다만 처마선이 건물선과 다름만을 명시하였다.

현재 원고 건물은 건물선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토지 중 주문 제2항 기재 1.5㎡ 부분(다음부터 ‘피고 토지 중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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