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망 U, V, W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15. 10. 28. 그 명의로 사정받거나 1931. 3. 5.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 종중이 1995. 6.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종중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위 각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2. 판단
가. 고유 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사회적 조직체로서 성립하여 고유의 재산을 소유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는 다른 것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이와 같이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995. 6. 2.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 종중이 실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4. 7. 5. X파 제9세손(Y)의 후손들 중 승주군 Z마을, AA마을 거주자나 본적을 같이 한 자로서 2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