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26 2014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23:5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황간로 24에 있는 유명약국 앞 도로에서 약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면에 있는 F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그 다음날인
4. 18.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1. 각 음주측정거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