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A의 부친인 D가 2012. 5. 13. 사망한 후 2011. 11. 18.자로 이루어진 위 D와 피해자 E 간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피해자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 및 혼인무효확인 소송 사건이 각각 진행 중에 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파주시 F에 있는 G에서 H에게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를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전과가 많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 같다. 허위로 혼인신고하여 시아버지 D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위 혼인무효확인 재판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거쳐 취득한 위 E의 범죄경력자료를 위 가.
항과 같이 H에게 보여주어 범죄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피해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전과 7범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취득한 위 E의 범죄경력자료를 위 가.
항과 같이 I에게 말하여 주어 범죄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6조 제4항(범죄경력자료 등 규정용도 외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