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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2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30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D 병장이었고, 피해자 E는 같은 부대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3. 말 13: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소속 대대 통합막사 3층 D 6생활관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불침범 근무 중 세탁기를 돌렸다는 이유로 병장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불침번이 야간에 돌아가는 세탁기가 있으면 꺼야 하는데 네가 세탁기를 돌리면 어떻게 하냐. 미친 거 아니냐. 말년 병장도 안하는 짓을 어떻게 하냐. 상상도 못할 짓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말 오후 시간불상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소속 대대 독립포대 6포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주포 바퀴 종류에 대하여 물었으나 대답을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일병 H 등 포반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노답이다. 일병 몇 호봉인데 이것도 모르냐. 그 짬 먹고 뭐 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중순 16: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포의 통신망 점검을 시킨 후 피해자에게 “ 아 유, 무선 잘 돼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의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병 H이 있는 가운데 “쟤 진짜 병신인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6. 15:00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무건리훈련장에서, 피해자에게 포술 관련 임무에 대하여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장 I 등 포반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에 알려줬는데 왜 모르냐. 진짜 멍청하다. 왜 얼타고 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5. 13:00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무건리훈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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