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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7. 4. 선고 68나283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고집1969민(2),18]
판시사항

대출관계 직원에 대한 해직처분과 징계권 남용

판결요지

7년 이상 아무런 과오없이 농협에 근무한 직원이 대출신청에 첨부된 차용증서 6매를 위조된 것인지 모르고 금 140,000원을 농사자금으로 대출하였으나 그 일부마저 변제된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해직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8가1991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67.1.30.자 징계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 농업협동중앙회가 1967.1.30.자로 원고를 징계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직한 사유는 첫째로 원고가 철원군 농업협동조합 금화지소의 상무로 근무할 당시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1965.9. 리동조합장 소외 1과 합의하에 리동조합장 및 조합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경제사업자금 100,000원과 농사자금 140,000원을 대출하여 그 대출금을 원고가 사용하고 그 대출금을 원고의 채무자로 하여금 상환케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는 것과 둘째로 경제사업자금을 대출하려면 사업 계획서, 이사회결의서, 감사의 기채승인서를 농사자금을 대출하려면 리동조합 융자위원회추천서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러한 서류의 구비없이 대출을 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징계사유 첫째점을 보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무협의통지서), 갑 제7호증의 3(이의 신립서), 갑 제7호증의 5(보고서), 갑 제7호증 6(인정서), 갑 제7호증의 7(확인서), 갑 제7호증의 8(재해명서), 갑 제7호증의 9(서한), 갑 제8호증의 6(대물명세서), 갑 제9호증(판결), 갑 제10호증의 1(긴급이의 신립서), 갑 제10호증의 2(청구서), 갑 제10호증의 2,3,4,5(영수증), 갑 제10호증의 7(확인서), 갑 제10호증의 8(각서), 갑 제10호증의 9(탄원서), 갑 제10호증의 10(한씨 유용혐의 검토)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경희대학교 4학년을 중퇴하여 1963.1.26.부터 위 징계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원군 농업협동조합에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 원고가 철원군 농업협동조합 금화지소의 상무로 근무할 당시 그 직무에 기하여 철원군 금화면 간촌리동 협동조합장 소외 1이 임야 개간작업비의 대출신청에 의하여 소외 1에게 1965.9.6. 경제사업자금 100,000원을 대출한 사실, 리동협동조합장은 조합원의 인장을 소지하면서 융자, 비료, 농약, 농기구구입등의 대리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1965.9.9. 소외 1은 조합원 소외 2, 3, 4, 5, 6, 7 6인의 인장을 자의로 사용하여 그들 6인 명의의 농사자금 차용증서 6매를 위조한 후 여기에 자기 명의의 농사자금 차용증서 1매를 첨부하여 위 6매의 차용증서가 진전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금화지소 상무인 원고에게 제출하여 농사자금 1인당 20,000원, 도합 7인분 14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는 위 6매의 차용증서가 정당하게 성립한 것이며 소외 1 이외에 위 6인이 정당하게 대출신청을 하는 것으로 오신하여 소외 1에게 7인분 도합 금 140,000원의 농사자금을 대출한 사실, 소외 1은 1966.6.30.과 1966.9.30. 위 농사자금 중 소외 5, 6분을 위 금화지소에 변제한 사실, 원고가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대출을 하였거나 위 한상근과 합의 하에 리동조합장 및 조합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하였고 그 대출금을 원고가 사용하였으며 그 대출금을 원고의 채무자로 하여금 상환케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는 사실, 원고의 직무인 위 대출로 피고의 위신이 추락된 바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호증(서한), 갑 제 6호증(서한), 갑 제7호증의 1(서한), 갑 제7호증의 2(사고조서), 갑 제8호증의 1(기안용지), 갑 제8호증의 2(서한), 갑 제8호증의 3(의사록), 갑 제8호증의 4(부의조서), 갑 제8호증의 5(사고조서), 갑 제11호증의 3(대출사고)의 각 기재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과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일부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징계사유 첫째점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은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징계사유 둘째점을 보건데, 원심증인 소외 9,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다른 구비서류 이외에 경제사업자금 대출에는 사업게획서, 이사회결의서, 농사자금 대출시에는 리동조합융자위원회 추천서의 첨부를 요하였던 것이나 위 금화지소 이외 다른 곳에서도 종래 관례상 위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그대로 대출을 실행하여 왔으며 상부 감독기관이 감사할때 그러한 대출실행을 규정위반 사항으로 시정 지시하거나 징계한 사실도 없는 사실, 원고도 그가 해온 종래의 대출관례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도합 금 240,000원을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종래 위 규정위반에 대한 상부 감독기관의 묵인과 종래의 대출관계가 위 규정위반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금 240,000원의 대출실행의 비난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의 무효여부를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복무규정)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을 제1호증(인사규정)의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 종류로서 제1항에 1.징계해직 2.정직 3.감봉 4.벌봉 5.견책을 열거하고 제2항에 경미한 사고로서 위 제1항에 의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일을 위하여 훈계한다고 되어 있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사유로서 법령, 정관, 규약규정 서약서에 위배하는등 행위가 있으면 징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정도, 정상, 원인, 피해보전, 관계자의 성형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피고가 제정시행하는 징계방법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하려면 징계사유의 내용을 엄밀히 검토하여 비위사실의 경중과 그 정도, 정상 등의 경중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징계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적은 원고의 위 규정위반에 대하여 7년 이상을 과오없이 피고산하 조합에서 성실히 근무한 원고를 위 징계방법중에서 가장 중한 징계방법을 택하려 징계해직한 것은 위 징계규정에 위배하여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67.1.30.자 징계해직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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