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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8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5:0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나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어놓고 이를 닫으려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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