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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7고단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안양 역 쪽에서 중앙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 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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