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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9. 1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구 성동 구치소 사거리 방면에서 가동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 여, 45세) 이 운전하는 I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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