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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43-20 월드컵공원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 삼거리 쪽에서 성산 대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링 컨 MKZ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사고원인에 대하여),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취정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2016 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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