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공화국(Republic of Yemen, 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7.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7.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멘 알조프 바랏에 본거지를 둔 B 가문 출신인데, C 가문이 2004.경 정부군과 전쟁을 하던 중 B 가문이 정부군 편에 섰다는 이유로 양 가문 사이에 원한관계가 생겼다.
원고는 2013. 5. 1. 형 D를 사다시에 있는 직장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C 가문의 사람들로부터 총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형이 오른쪽 팔과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의 요건 및 증명책임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