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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177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공화국(Republic of Yemen, 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7.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7.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멘 알조프 바랏에 본거지를 둔 B 가문 출신인데, C 가문이 2004.경 정부군과 전쟁을 하던 중 B 가문이 정부군 편에 섰다는 이유로 양 가문 사이에 원한관계가 생겼다.

원고는 2013. 5. 1. 형 D를 사다시에 있는 직장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C 가문의 사람들로부터 총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형이 오른쪽 팔과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의 요건 및 증명책임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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