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공화국(Republic of Yemen, 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7.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3. 8. 8.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3.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대학 재학 중인 2008.경부터 2012.경까지 ‘예멘학생연합’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테러를 일삼는 시아파와 B 반군 세력을 비판하는 벽보와 선전지를 쓰거나 신문에 같은 취지의 논평을 기고하였고,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B 반군 세력 소속 사람들이 2013. 3. 11. 이를 이유로 운전을 하던 원고를 향해 총을 쏴 죽이려고 하였고, 이후에도 전화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살해의 위협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예멘의 역사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