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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184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공화국(Republic of Yemen, 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8. 23.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촌인 B은 토지 소유권 문제로 알 암마리 부족 사람들과 갈등을 겪다가 2013. 7. 1. 알 암마리, 알 아길, 알 아흐마드 부족 구성원 9명을 총으로 살해하였다.

이에 대한 복수로 피해자의 가족들과 부족 구성원들은 원고의 사촌을 총으로 살해하고, 원고에게도 살해 위협을 하였다.

원고는 살해 위협을 피해 2013. 7. 31.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으나 피해자와 같은 부족 사람이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근무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협을 느껴 2013. 8. 23. 다시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2014. 5. 8. B의 사촌이 알 암마리 부족 사람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원고가 이웃 부족 구성원들을 살해한 원고의 사촌과 같은 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들 및 그 부족 구성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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