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0.21 2014나180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차2638호로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게 22,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위 대금을 2013.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자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10. 7.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5. 14. 피고로부터 22,00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게 2,2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것이고, 이 건 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하도급업자인 C을 대신하여 자재대금 2,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C이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당심 증인 D,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2.경 서귀포시 E에서 펜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arrow